이자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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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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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화 예탁금이용료율

구분 예탁금이용료율
50만원 이상 1.00%
50만원 미만 0.60%

외화 예탁금이용료율(USD)

구분 예탁금이용료율
$1,000 이상 0.60%
$1,000 미만 0.10%

고객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

지급시기 : 1, 4, 7, 10월의 둘째 일요일 익영업일

정기지급 : 3개월 단위의 예탁금이용료 지급기간 평잔 적용

단, 계좌 폐쇄시는 최근 이용료지급일부터 폐쇄일까지의 평잔 적용

예탁금이용료율은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과 소요원가를 최소 분기 1회 점검하여 산정하고, 담당부점과 협의하는 경우 별도의 예탁금이용료율을 적용할 수 있음

대여수수료 적용 산식(1일 기준)

(대여종목 전일종가 X 대여수량 X 대여수수료율) / 365(일)     * 원미만 절사

대여수수료 적용기준

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에 근거

대여수수료 지급기준

  1.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: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% 이상
    * 단, 인덱스 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종목별 요율 적용
  2.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: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100% 이상
  3.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: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 수수료율 0.01%
  4. 상기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: 리테일풀 주식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

지급일

익월 20일 대차거래 계좌 내 지급 (단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)

과세방법

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원천징수

* 단, 연간 누적 지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 징수한 기타소득세(20%)+지방소득세(2%) 환급

기타 유의사항

종도상환 혹은 대차거래 서비스 해지 등 대차거래가 종료됐을 경우에도 대여수수료 지급일에 따라 지급

대여수수료율은 대여주식의 희소성 및 종목별 시장에 따라 변동되며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, HTS, MTS를 통해 확인 가능

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,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,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대상

신용/증권담보대출 이자율

종목군/이자율 피오니, 가드니아 프리지아 아이리스, 기타
<우량종목군>
KOSPI50 / 채권 / 집합투자증권 / ELS
7.25% 7.75% 8.25%
<양호종목군>
KOSPI200 또는 KOSDAQ 150
7.50% 8.00% 8.50%
기타종목* 7.75% 8.25% 8.75%
매도증권담보대출 8.25%
소액담보대출
연체이자 적용 연이자율 + 연3%

* 기타종목 : 우량 및 양호종목을 제외한 일반종목 혹은 예외종목